[사설]울산 ‘유령 아동’ 30% 불분명…소재·안전 확인 서둘러야
상태바
[사설]울산 ‘유령 아동’ 30% 불분명…소재·안전 확인 서둘러야
  • 경상일보
  • 승인 2024.02.2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산 기록만 있고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울산지역 ‘그림자 아동’ 규모는 총 18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53명은 소재가 불분명해 울산시의 의뢰로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한다. 지역에도 출산 이후 주민등록 신고 없이 살아가고 있는 ‘유령 영아’가 많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이에 따라 우선 주민등록 이름조차 없이 그림자로 살아가고 있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경찰은 조속히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해 각종 범죄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미등록 아동에 대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0~2014년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울산지역 아동 180명 중 127명(70.5%)에 대한 소재 파악이 완료됐다. 또 미등록 아동 중 12명이 사망해 6.7%의 사망률을 나타냈다. 문제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확인조차 안되는 아동들이다. 현재 소재 확인이 안되는 ‘그림자 아동’은 지역 미등록 아동 10명 중 3명 꼴에 달한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1개월 이내) 전에 시행하는 B형간염 1차, 결핵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번호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미등록 아동을 의미한다. ‘그림자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한 사유로는 범죄혐의 의심뿐만 아니라 연락 두절·방문 거부, 출생 사실 부인 등으로 밝혀졌다.

아동의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만큼 환영받지 못한 채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자 지옥과도 같은 상황에 놓인 아동의 존재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매되거나 학대당하고, 심지어 살해당할 수도 있는 일이다. 지금도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어두운 곳에서 고통·학대받는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저며온다.

울산시는 경찰과 협력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모든 아동의 안전이 확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초저출산 시대 아이는 지역과 국가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림자 아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아이를 쉽게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유령 아이’를 차단하기 위해 하반기 도입하는 ‘출생통보제’와 국가가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