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우의 新우시산국(3)]재활과 자립의 덕목 장애인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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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우의 新우시산국(3)]재활과 자립의 덕목 장애인스포츠
  • 경상일보
  • 승인 2024.03.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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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우 전 UBC 울산방송 보도국 선임기자·다루미디어 대표

모든 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가 있다. 1975년 12월9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장애인 권리 선언이다.

이 선언에는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원조, 사회적 활동의 보장, 의학적 재활, 직업적 재활의 확보가 명시돼 있다.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에게 이 사회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은 무엇일까? 그것은 ‘재활’과 ‘자립’라고 말할 수 있다.

장애인 선수들이 회사에 고용돼 급여를 받으면서 훈련을 근로로 대체해 운동을 한다면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평소 훈련과 대회 참가 등의 스포츠를 하면서도 따로 일을 해야하는 장애인 선수들에게 삶은 너무 고달프고 힘든 여정이다.

그동안 울산시 장애인체육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는 장애인 선수의 기업체 채용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왔다. 울산시 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울산에는 지난 2019년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주)국일인토트(대표 이종철)를 시작으로 27개 업체에서 장애인 선수 170명을 채용했다. 하지만 코로나 19 팬데믹과 경기 불황의 여파로 채용 인원은 지난해 9월 기준 25개 업체 102명으로 그 수가 크게 줄었다. 고용되는 인원도 2019년 54명, 2020년 36명, 2021년 45명, 2022년 35명, 23년 20명 순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 울산시 동구 전하체육센터에서  훈련중인 울산 장애인 역도 선수들
▲ 울산시 동구 전하체육센터에서 훈련중인 울산 장애인 역도 선수들

실업팀은 육상, 배드민턴, 수영, 댄스, 역도, 탁구 등 6곳으로 메달을 많이 따내는 효자 종목이다. 하지만 기업체에 채용된 장애인 선수들은 모두 중증이고 경증은 취업에서 배제돼 있다. 이러다보니 결국 비인기 종목과 경증 선수들은 재활과 자립의 기회를 원활하게 갖지 못하고 있다.

매년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선수들은 많은 메달을 획득해 울산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난 2022년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울산이 획득한 메달 226개 중 기업체 선수들이 거둔 메달은 85개로 37%를 차지한다.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재활과 자립을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는 사회는 과연 요원한 것일까?

기업의 사회 공헌 차원에서 보다 많은 기업체가 장애인 선수 고용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 본다.

이달우 전 UBC 울산방송 보도국 선임기자·다루미디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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