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맨홀뚜껑…보행안전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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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맨홀뚜껑…보행안전도 ‘구멍’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4.03.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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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울산 남구 신정동 봉월로 50번길 일원 이면도로에 노후화로 부식돼 구멍난 오수 맨홀 뚜껑 옆으로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설치된 지 수십년이 지나며 녹슬어 구멍이 나는 등 노후된 맨홀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된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제한된 인력이 수만개의 맨홀 뚜껑을 관리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울산 남구 신정동 산업은행 일원 공사현장 주변 도로. 이면도로 위에는 삭아 구멍이 난 낡은 오수 맨홀 뚜껑이 수개월째 방치돼 있다. 구멍을 통해 구역질 나는 오수 냄새가 풍기기도 했다. 주변에는 녹슬거나 벌어진 하수관로 덮개 등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주민 이응례(74)씨는 “맨홀 뚜껑을 바꾸는 건 한번도 본 적이 없다”며 “망가져서 다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고쳐달라고 해야 하냐”고 되물었다.

북구 매곡동 한 공동주택 앞 인도에 설치된 콘크리트 맨홀 뚜껑은 금이 가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울산의 한 커뮤니티에는 사진과 함께 게시글이 올라왔다. 댓글에는 ‘아이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위험해 보인다’며 안전 사고를 우려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문제는 대다수 맨홀의 관리·정비가 민원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력 부족 때문이다.

하수도 맨홀 뚜껑 관리 주체는 지자체인데, 담당자 몇 명이 전체 구·군의 맨홀을 모두 담당하다 보니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 울산시 관내 지자체 관리 대상 맨홀만 5만1142개에 달한다.

이밖에 한국전력, 통신, 경찰 신호등, 가스, 공업 용수 등 각각 다른 종류의 맨홀과 개인 가정의 오수 배관용으로 설치된 맨홀 등은 관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즉 실제 맨홀 뚜껑은 훨씬 많다는 의미다.

설치 주체가 제각각이어서 전체 맨홀의 현황 관리나 설치 연도, 내구 연한 등에 대한 전수 조사·점검이 이뤄지기 어려운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실질·행정적 관리 주체에 따라 배상 책임 주체가 나뉘는 것도 골칫거리다.

실제로 지난해 2월께 남구 삼호동 한 맨홀 뚜껑에 시민의 다리가 빠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맨홀은 울산시 관할이었으나 실질 관리는 남구가 맡고 있어 결국 국가배상 신청으로 넘겨졌다.

이에 맨홀 뚜껑에 대한 전수 조사나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장 출장, 점검과 민원 등을 통해 즉시 보수하지만 한 구역을 제한된 인력으로 돌아본다는 게 한계가 있다”며 “즉시 현장을 돌아보고 보수가 필요한 구역은 뚜껑을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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