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핵울산행동은 지난 1일 손근호 시의원이 시를 상대로 한 서면 질문에서 “민방위 대피시설 중 방사능과 화생방을 피할 수 있는 방호시설을 얼마나 확보했느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 “현재까지 지정·운영된 대피시설 484곳 중 화생방 방호능력을 구축한 곳은 전무하며, 화생방 방호시설 구축은 건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돼야 하지만 일반건축물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근거가 없고 설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돼 울산을 포함한 전국에 방호시설이 설치된 일반건축물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탈핵울산행동은 “적색 비상 발령 시 울산시 지정 방사능 재난 대비 구호소 300곳 모두 핵발전소 반경 30㎞ 이내에 있어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관광객을 모으기 위한 대형 조형물을 추진하기 이전에 어떤 사고에도 무사히 대피할 방재·방호시설을 먼저 구축하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향후 구·군 요청이 있으면 행정안전부에 신청해 정부 지원 대피 시설이 설치되도록 협의하고, 지자체 청사 신축 시 화생방 방호시설을 설치하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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