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울산 교사들에 대한 교육 활동 침해 심의 건수가 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중에서도 ‘영상 무단 합성 및 배포’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영상 무단 합성 및 배포와 관련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일 백승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의 변화와 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 이관 등에 따른 변화를 분석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상해폭행 △협박 △모욕·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등 12가지였다.
울산의 경우 지난 2022년 114건이던 교육 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지난해 124건까지 치솟았다. 올해 1학기에도 33건이 발생했다.
사례는 교육활동 방해 8건, 성적 굴욕감·혐오감 6건 등 다양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영상 무단 합성 및 배포 3건이다.
울산은 2022년과 지난해까지 영상 무단 합성 및 배포가 0건이었다. 하지만 올해 1학기에만 총 3건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여교사와 또래 여학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조작물을 만든 뒤 돌려보다가 적발된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울산시교육청은 피해 교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각 교권침해센터,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이용한 회복 방안과 심리 상담 등을 지원했다.
이처럼 학생들의 성범죄는 진화하고 있고 중범죄화로 발전하는 추세지만, 교육당국의 대책은 예산 탓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성폭력(디지털 성폭력) 예방 대책’을 통해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 중이다.
또 학생 참여형 성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지역 사회와 연계한 성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올해 성교육에 편성된 관련 예산은 총 1억7521만원으로 전년(1억7959만원)보다 2.5%(4384만원) 감소했다.
지난 2022년 예산 5억5525만원과 비교하면 216%(3억8000여만원)나 줄어든 것이다.
울산교사노조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영상 무단 합성 및 배포에 관한 교육을 수업 시간 도중에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