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교육청이 각종 공모전이나 청소년 참여 행사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12일 시교육청 정책회의실에서 열린 월요정책회의에서 “교육청에서 예술 공연이나 작품 공모전을 할 때, 참여 대상자에 학생이라고만 기재돼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우려했다. 이어 천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행사의 참여 자격 대상자에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이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교육감의 이러한 지시는 그동안 각종 공모전 참여 자격에 ‘관내 재학생’ 또는 ‘초·중·고 학생’으로 표기돼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일컫는다.
울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일부 공모전이나 행사에서 참여 자격 등을 재학생으로 제한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천 교육감은 “참여 자격 대상자에 학생이라고만 기재하지 말고, 연령대도 기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관련 부서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부터 교육청 내 꿈이룸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상시 상담을 지원하고, 학습 지원과 함께 진로·진학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학령기(만 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매달 5만 원가량의 교통카드도 지원 중이다. 교통카드는 교통비, 식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학교 밖 청소년 375명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교육청은 올해 ‘학교 안·밖 청소년의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사업 목적을 두고 ‘사랑의 고리’ 프로젝트 추진, 학교지역사회 간 협업 지원 등을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및 관계 기관과 함께 학업 중단 학생 정보를 공유하며 학업 복귀를 돕는 종합 지원 체계를 갖췄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