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동구 방어동 꽃바위 3길 일원. 주택단지를 지나자 길 한편에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버려져 있다. 타이어는 바람이 빠져 주저 앉았고, 안장 가죽도 뜯겨 내장재가 보인다. 골목 곳곳에는 번호판이 없는 방치 오토바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23년 12월 기준 등록 오토바이는 △중구 9378대 △남구 1만834대 △동구 2만5593대 △북구 1만1001대 △울주군 7674대다. 동구는 조선소 근로자들이 대부분 오토바이를 이용해 울산 등록 오토바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방치 오토바이 철거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을 확인한 뒤, 자진 처리 안내 스티커를 부착한다. 일정 기간이 되면 재확인을 하고 철거를 진행한다.
하지만 대부분 번호판을 떼버려 주인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방치 오토바이 처분에 고스란히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특히 방치 오토바이 내 연료가 남아있는 경우 화재 발생시 진화 지연 및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버려진 오토바이 내부에 연료가 남아 있을 경우 화재 발생시 폭발 등 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연기관 오토바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 등 친환경 이륜차로 대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수영 동구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동구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전기이륜차의 구매 경비와 충전시설 구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수영 의원은 “지원금을 통해 소유주를 명확히 할 수 있어 방치 오토바이 근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전기이륜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대는 온실가스 저감정책이자 소음공해로부터 자유로운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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