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업체라도 식품안전관리(HACCP·해썹) 인증 기준이 업체의 규모나 시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제도상 맹점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한 식품 관리를 위한 체계와 변화하는 판매 환경에 맞춘 기준 등이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국 체인 수제 초콜릿 전문점인 한 업체는 서울에 3곳, 울산에 1곳의 업장을 운영 중이다.
해당 업체는 최근 ‘두바이 초콜릿’의 인기에 힘입어 울산점에서만 신제품을 출시했다. 본점과 달리 울산 업체에서는 별도의 HACCP 인증 없이도 출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업체의 초콜릿이 입소문을 타면서 울산점에는 해당 초콜릿을 찾는 예약, 방문 등으로 인기를 끌었다.
HACCP은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예방해 안전한 상품을 유통하기 위한 체계다.
울산에는 67개 식품 제조가공 업소에서 118개 품목이 HACCP 인증을 받았다. 중구 6개, 남구 34개, 동구 2개, 북구 12개, 울주 64개다. HACCP 의무인증 대상 기준은 식품관리법 상 식품안전 관리 인증기준 대상 식품 13개다. 공장급의 시설을 갖추고 공산품 수준의 물건을 많은 곳에 유통하는 등 규모는 HACCP 인증 의무 대상에 해당된다.
문제는 일반 카페나 디저트 가게 등 영세 사업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HACCP 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선 초콜릿 전문점의 경우 서울 3곳은 본점 제조장에서 납품해 HACCP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울산은 개별 시설에서 만들어 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출시가 가능했다.
때문에 일부 업체에서는 영세 사업장의 이러한 운영 행위를 두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무 대상 업체는 기한 내에 인증을 받지 않으면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영업정지와 3년 이내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HACCP 인증 시 거쳐야 하는 번거롭고 어려운 절차도 지적 대상이다. 대부분 의무 인증 업체는 전문 업체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업체마다 컨설팅 가격과 질이 천차만별이고, 사후 관리나 보완 처리도 해주지 않아 업체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지자체에서는 업체의 품목 등록·관리 내용에 따라 의무 대상에 드는 업체에 HACCP 인증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안내와 절차 확인 등에만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식품안전 관리 인증 기준에 인터넷 등을 통해 대규모 판매가 가능한 업체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HACCP 인증은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에서 관리해 지자체에서는 현황 파악과 관리 정도만 맡고 있다”며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의 HACCP 인증 교육도 있지만, 울산은 업체 수가 많지 않아 활발한 교육이 진행되기는 어려워 안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