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사 개청 6년만에 증축 추진 ‘예견된 포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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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청사 개청 6년만에 증축 추진 ‘예견된 포화’ 지적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9.0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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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청사 / 경상일보 자료사진
울주군청사 / 경상일보 자료사진

개청 10년도 안 된 울산 울주군 신청사에서 청사 과밀로 의사동 증축 공사가 추진된다. 앞서 신청사 건립 당시 군이 향후 행정 수요를 고려해 공공청사 면적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끝내 제한된 기준으로 청사가 설립돼 일각에서는 예견된 포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진행된 조직 개편 이후 의회동 과밀이 심화돼 최근 ‘울주군청 의사당 증축 설계용역’에 들어갔다.

군은 용역을 통해 의회 청사 1층 모니터링실을 리모델링하고, 지상 4층인 의사당을 5층으로 한 층 더 높인다. 5층에는 휴게실, 대기실, 회의실 공간 등이 들어선다.

의회동은 앞서 조직이 개편되고 인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회의실을 줄여 직원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포화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집행부가 사용하는 본청사도 마찬가지다. 하반기 조직 개편이 진행되면서 청사 내 다용도실이 없어지고 직원 사무공간으로 리모델링 됐다. 이에 본청사도 향후 몇년 내 포화되거나 일부 부서는 외부 청사로 이동될 것이란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청량읍 율리에 위치한 군 신청사는 지난 2017년 말 준공됐다. 개청 10년도 안 된 시점에서 청사 포화로 증축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두고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청사를 건립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청사 면적을 정한다.

일반 시의 경우 본청사 건립 때 인구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은 1만3965㎡,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은 1만7759㎡으로 세분화돼 있다.

그러나 광역시 구·군에서는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모두 기준면적을 1만4061㎡로 제한해뒀다.

군의 경우 신청사 건립 당시 인구가 22만명을 넘었다. 일반 시였다면 청사 규모가 1만7759㎡까지 가능했지만, 광역시 기준으로 제한받으면서 1만4061㎡으로 건립됐다.

당시 군은 인구와 행정 서비스 증가세 등을 고려했을 때 청사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정부에 지속적으로 광역시 구·군도 세분화 청사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개청 6년여 만에 증축 공사를 하게 됐다.

공무원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청사 공간 부족은 앞으로가 더 문제다. 행정 서비스 수요 확대로 공무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력도 해마다 증가가 예견된 상태다.

울주군 관계자는 “대부분 시도가 비슷한 상황으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에서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변화는 없다”며 “군청사는 아직 과밀 상태는 아니지만 향후 수요를 감안해 증축 공사라도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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