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울산, 아동학대 근절부터]아동학대 발견율·사망사례 전국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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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울산, 아동학대 근절부터]아동학대 발견율·사망사례 전국 최고 수준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4.09.0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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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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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다. 인구 감소의 위기감 속에서 지자체들은 저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외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울산도 마찬가지다. 울산시는 양육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광역시 최초로 시립 아이돌봄센터를 만들고, 보육 정책도 두텁게 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근절이 필수 과제로 꼽힌다.

이에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울산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실태와 근절 대책 등을 짚어본다.

◇아동학대 발견율 높고 빈발

울산은 매년 전국에서 아동학대 발견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손꼽힌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17세 이하 아동 16만9901명(추계아동인구) 중 1369명으로 8.06%를 기록해 전국 평균인 3.64%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 2019년 19만4620명 중 800명으로 4.11%를 기록한 뒤 2020년 18만8742명 중 1234명으로 6.5%, 2021년 18만1789명 중 2669명으로 14.68%, 2022년 17만5484명 중 1708명으로 9.73%를 기록했다. 2021년부터는 전국 최고 수준의 아동학대 발견율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울산에서 전국적으로 눈길을 끌었던 아동학대 사망 사고와 울산 시민들의 높은 경각심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지난 2013년 울주군 여아 학대 사망 사건은 지역 사회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심어줬다.

이 사건은 첫 아동학대 진상 보고서와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 계기가 됐다. 이후 울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늘어났고, 각 구·군별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등을 실시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 예방팀을 별도로 구성해 지역 내 기업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 2020년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아 파면 조치되는 사건이 벌이지는 등 울산은 아동학대 대표 지역이라는 낙인이 새겨져 있다.

시·도별 신고접수 건수(아동학대의심사례 기준)를 살펴봤을 때, 울산은 지난해 총 2082건(4.6%)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나 대전의 842건(1.8%)과 1603건(3.5%)을 훌쩍 넘는 수치다.

372건은 신고의무자가, 1710건은 비신고의무자가 각각 신고했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초·중·고교 직원이 1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52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신고의무자의 경우 부모가 528건, 아동 본인이 528건이었다.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굵직한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울산 시민들이 아동학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알려지지 않은 사망 사례 다수

아동학대는 사망으로도 이어진다. 언론에 보도되거나 외부에 알려진 것들도 있는 반면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에서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 사례는 총 44명으로 전체 학대 피해아동의 약 0.22%다. 이 아동들 중 8명은 울산에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의 사망 사례 피해 아동은 경기(10명), 인천(1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인구 수를 감안하면 울산의 사망 사례 피해 아동은 단연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다.

이를 종합하면, 울산은 여전히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와 함께 실제로 아동학대 판정으로도 이어지고 사망까지 발생하는 횟수가 여전히 많은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불명예스럽게 얻은 ‘아동학대 대표 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다.

이하나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필요 지원을 하고 있는 도중 사망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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