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울산시가 공개한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특구 지정기간을 올해 11월30일에서 2026년 11월30일로 24개월 연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올해 초 정부는 기업들에게 충분한 실증 기회 제공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에서 6년까지 확대(2+2년→4+2년)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의료분야 등 대규모 사업이나 장기적 관찰이 필요한 산업의 경우 4년의 실증기간으론 부족하다는 건의가 잇따르자, 안전성과 기술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실증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울산시는 기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기존 실증특례의 임시허가 전환 시 24개월 임시허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만약 특구 지정기간이 연장되면 현재 울산시가 추진 중인 ‘난치암 정밀진단 및 치료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시와 UNIST가 주관한 만명 게놈 프로젝트에서 확보한 바이오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실제 의료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환자 맞춤형 난치암 예측 및 치료 서비스의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간단한 키트만으로도 위암이나 혈액암을 조기에 발견해 중증 진행을 막고, 새로운 항암 타깃 물질로 치료에 나설 수 있다.
무엇보다 울산시의 도심융합특구 추진계획에 포함된 바이오 복합타운 조성사업과 연계된다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도심융합 특구 내에 게놈 프로젝트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바이오 임상 복합타운 등 바이오 연구와 상업화를 위한 바이오 제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석현주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