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인력 체계 구성 절실
과거에는 아동학대 조사 업무부터 판단, 사례 관리 등 아동학대 행위 대상자나 피해 아동에 집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이후 심층적인 사례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초기에 아동학대에 대한 위험성을 파악하고, 가족 구성원 전부에 대한 맞춤형 관리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의 ‘방문 똑똑! 마음 톡톡! 방문형 가정 회복 사업’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업은 아동학대 가정 중 집중 사례 관리가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울산의 기관들도 참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상담원들의 역량도 키우고, 실질적인 사례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인력 문제는 여전하다. 전문적인 인력 체계가 구성돼 보다 효율적인 사례 관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사회 복지 현장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힘든 곳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상태다. 평균 근속 연수도 2년 정도에 그친다. 안정적인 운영이 힘든 이유다.
아동학대 발견율이 높은 울산도 예외는 아니다. 발견율이 높으면, 판단율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사례 관리를 해야 하는 건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울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고작 2곳 뿐이다. 직원 한 명당 약 40가구를 담당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 시별로 설치돼 직원 한 명당 약 20~25가구를 맡고 있는 것에 비해 울산은 많은 업무량을 보인다. 인천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5곳이나 된다.
조사·판단 등을 담당하는 울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도 구·군별로 5~6명에 그친다.
조사·판단 등을 위해서는 발생 가정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돌발 상황에 대비해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인력이 부족해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관련 조례 재정비 필요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들과 각 지자체들은 아동학대 예방팀을 구성해 초기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남구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조기 개입 사례(일반 사례) 등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 부모 교육이 필요한 가정 등 유형별로 나눠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 예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이를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시스템 등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난 ‘울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제정된 해당 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조례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일부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울산시의회의 ‘울산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조례입법평가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등의 개정이 권고된 바 있다.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아동학대 발견율이 높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울산의 경우 전국에서 아동학대 발견율이 가장 높은 도시다. 그만큼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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