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올해 예산안이 대폭 삭감되면서 팍팍해진 살림인데,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돈줄까지 틀어막힐 위기에 처한 탓이다.
1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 증축 또는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 100가구 이상 규모 개발 사업자에게 분양 가격의 0.8%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시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을 활용해 숨통을 트고 있다. 개발 사업자가 학교 신설 등을 위해 내는 기부금 성격이 커 시교육청 예산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 게 사실이다.
시교육청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교육 여건 개선에 필요한 1080억원 가량을 학교용지부담금에서 조달해 왔다.
약수초 이전은 전체 용지 매입비 200억 중 절반을 2022년 하반기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받아 해결했다. 2018년 삼남초·고헌중 신설, 2017년 강동고 신설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울산에는 초·중·고 5383곳 중 543곳이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LH 공사를 제외하고도 학교용지부담금 확보는 앞으로 더 절실해질 전망이다.
이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게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확보하려던 여러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시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시교육청 예산은 2조2319억원으로 확정됐는데, 이는 당초 예산안에서 62억6000만원이 삭감된 규모다.
이에 천 교육감은 타 시도 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당장 대응책을 내기엔 쉽지 않은 모양새다.
시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시 학교 신설과 관련된 예산 확보에 법제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된다면 추후 학교 신설을 위한 예산적인 부담은 분명할 것”이라며 “자칫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모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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