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간담회에 참석한 김두겸 시장은 “지방인구 감소와 재정분권 등 권한이 없어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며 “울산시는 장기적 발전과 생존전략을 고민 중”이라며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소멸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치권과 독립권을 가져야 한다”며 “기업유치와 도시발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김 시장은 피력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 있는 법인 본사가 비수도권 지방으로 이전하면 이전한 본사 내 전체 임직원의 50% 이상이 근무해야 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김 시장은 이 특례 적용 조건을 수도권으로부터 먼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일수록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수도권으로부터 100㎞ 이내로 이전하면 임직원 중 40% 이상, 이보다 더 먼 지역으로 이전하면 20%만 근무해도 특례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산단 토지를 매입한 뒤 현재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증축해야 취득세 감면을 받는 신·증축 기간을 토지 취득 후 최장 5년까지 연장해주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이번 행사는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가 울산·부산·대구·광주·전북·전남·경북·경남 8개 영호남 지역구의원들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수도권에 대응해 남부권을 성장거점으로 만드는 데 힘을 합치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영호남이 하나가 돼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견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은 △지방 중심 균형발전 정책의 정부 정책기조에 우선 반영 △지역개발권한 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위해 적극 노력 △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력 △공동협력과제와 시도별 현안 법안 추진을 위한 입법지원과 국비 예산확보에 전방위적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또 공동협력 과제 8건, 지역균형발전 과제 8건을 채택했다. 공동협력 과제는 △개발제한구역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등이다.
지역균형발전 과제는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2건)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 철도 건설 등 6건)이다.
특히 김 시장이 제안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시도별 입법 현안 2건씩 16건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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