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군 한 마을 내 통행로가 수시로 막히고, 통행을 막기 위해 분뇨까지 뿌려져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3일 찾은 울주군 언양읍 평리 고중마을. 고중경로당 앞 약 10m 길이의 짧은 연결다리는 최근 개설된 마을 안쪽 도로와 연결돼 있다.
그러나 다리 끝 지점에는 통행을 막기 위한 나무 자재 수십 개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고, 그 앞은 10여 개의 화분이 놓여 있다.
심지어 통행로 중간 곳곳에는 철근까지 세로로 박혀 있는 등 임의로 통행을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 있었다.
인근 주민들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도로의 통행 방해 수준이 심해진 것은 지난 21일부터다.
당시에는 아예 적치물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분뇨까지 뿌려져 일대에 악취가 진동,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에 시달리기도 했다.
마을 주민 A씨는 “21일에는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어 돌아갔고, 22일 비가 많이 와서 분뇨가 좀 씻겼나 해서 다시 왔다”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수시로 여기 통행로를 막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정도가 지나쳐서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연결다리와 이어지는 마을 내부 도로는 올해 여름께 개설됐다. 이전에는 해당 도로가 없어 마을 주민들이나 우편 배달부 등은 인근 우회도로를 이용했는데, 해당 도로가 좁고 자꾸 차가 논에 빠지는 등 사고가 빈번했다.
이에 군은 농림수산부 부지와 일부 사유지가 섞인 지점에 도로를 개설했지만, 도로 인근에 거주지를 둔 A씨가 도로 개통 후 지속적으로 도로를 막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임의로 적치물을 쌓아두고, 주민들이 치우면 또다시 막는 행위가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해당 부지에 속하는 사유지의 소유주도 아닌데 계속 도로를 막고 있어, 여러 차례 찾아가 협조를 구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설명했다.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주가 나서 제지를 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 부지 내 사유지의 소유주는 사망해 미등기 상태인 ‘사정 토지’로 분류된다.
군은 이 같은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며 주민 불편이 큰 상황인 만큼,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후손을 찾아 토지를 상속시키고 이후 통행로 확보를 위한 소유권을 행사하도록 설득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우선 군에서 낸 도로에 철근을 박는 등 임의로 훼손했기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며 “이후 무단 적치 등과 관련한 법령을 검토하고, 원활하게 통행이 가능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