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울산 남구 매암동 장생포문화창고 앞 선박 계류지에 가라앉아 있는 선박(본보 1월31일자 6면) 한 척이 눈에 띈다. 본보 보도 이후 해당 침몰 선박은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폐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선박 소유주의 무관심과 관리기관 간 의견 차이,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1년 가까이 손도 대지 못하고 방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선박이 가라앉아있는 구역은 장생포 소형선 계류지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해수청)과 울산항만공사(UPA) 간 협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 수역 시설 장기 계류 선박 처리의 일차적 책임은 부두의 관리권을 보유한 UPA에 있다. 이에 선박 처리를 위해선 1차 관리 주체인 UPA가 의무 이행자인 선박 소유주에게 먼저 이동 조치를 안내하고 선박을 이동하거나 안내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을 시 관할청인 울산해수청이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UPA는 해당 침몰 선박을 조사해 수십 년 전 지역 모 해운업체에 소속돼 조업을 하던 17t 통선 ‘○○ 5호’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UPA는 해당 업체에 선박 침몰 사실을 알리고, 선박 이동 요청을 위해 선박 소유주의 주소로 세 차례나 내용증명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박 소유주가 연락하지 않고 있어 지난 7월 울산해수청에 행정대집행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울산해수청은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UPA가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힌 주소지엔 현재 실거주자가 없었고, 의무 이행자에 실질적인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사유 재산인 선박을 행정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UPA가 보내온 공문 내용에 기록된 선주의 인적 사항이 다르게 표기되는 등 행정대집행에 앞서 1차 관리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대집행에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후 UPA 관계자와 서류 보완 및 이후 조치에 대해 합의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UPA는 해당 선박의 이동 및 처리를 위해 현재 선박 소유주와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지만 연락이 쉽지 않은 상태다. 선박 소유주의 현 거주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현재 전화 연결도 되지 않아 처리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UPA측은 해당 선박의 선주 역시 “관계기관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배가 침몰한 것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으며 선박을 폐선 처리할 의향은 있으나 비용이 부담돼 처리를 망설이고 있었다”고 밝히며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잘 풀릴 수도 있는 일이니 연락이 닿아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