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6월 집단 임금교섭에 돌입해 7월24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5번의 실무교섭과 3번의 본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다. 교섭 결렬 이후 지난 2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간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이달 10일부터 25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울산 조합원 2738명 중 2483명(90.7%)이 참여해 93.0%의 찬성률을 보였다.
노조는 “일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자가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라며 “비정규직 임금교섭과 임금체계 협의 파행의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을 비롯해 임금 격차 문제 해소, 복리후생수당 동일 기준 적용, 직무가치 인정,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기본급 5만3500원 인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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