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세입 결손에 대해 국회가 심의·의결한 지출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지역에 보내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일부 사업을 불용 처리 하는 방식으로 임의로 세출예산을 조정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임의적인 세출 조정으로 총 45조7000억원의 예산 불용액이 발생했다.
또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을 2년째 끌어 쓰는 데다가, 올해는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까지 동원하자 ‘기금 돌려막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윤 의원은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국가재정법의 추경 편성 사유(제89조 제1항)에 ‘세입 결손’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대규모 세입 결손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로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 실업, 법령에 따가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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