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울산의 한 지자체 내부 게시판에는 “또 ‘강제동원’ 아닙니다. 이게 무슨?”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지난달 개최된 한 체육대회에 대한 공지 사항으로, 현장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입장단에 합류해 도열·행진하라고 명시돼 있다. 특히 강제 동원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복장 통일을 위해 상하의 색깔을 맞추게 하는 등 전형적인 인원수 부풀리기용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은 ‘이런 행사 폐지하고 예산 좀 아꼈으면’ ‘이제 강제 동원이 일상화됐네요. 정말 근무하기 싫은 전국 탑5’ ‘주말엔 좀 쉬자!’ 등의 댓글을 달며 조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행사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지자체가 내놓은 해답은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 차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었다. 직원들은 사실상 참석 인원 강제 할당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들은 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대체 휴무 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전원 출근 등 정식 근무 명령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말 행사에 동원될 경우 8시간을 근무해도 최대 4시간만 초과 근무수당으로 인정받는다. 그 이상은 단체장 재량에 따른다.
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인원 부풀리기용뿐만 아니라 예산 압박도 한몫한다. 행사 예산 증액 시 이어질 질타, 눈초리를 피해 용역비 대신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로 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공무원들은 복종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것”이라며 “괜히 똑똑한 신규 직원들이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다”고 토로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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