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청, 상습 임금체불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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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용노동청, 상습 임금체불 뿌리뽑는다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4.11.1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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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일용직근로자 9명에게 임금 총 2569만원을 체불하고, 관계 기관의 수 차례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실제 거주지, 생활 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예상 이동경로에서 잠복수사를 진행했다.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끝에 공사 현장 일원에서 A씨를 체포했다.

#울산지청은 청년근로자의 퇴직금 220만원을 체불하고, 9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에야 출석한 A씨의 수사에 애를 먹었다. A씨는 신문을 거부하며 근로기간을 확인할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울산지청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근무기록을 확보한 뒤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울산지청은 B씨가 피해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했다.

울산에서 임금체불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청은 11월 현재까지 임금체불 강제 집행을 23건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6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울산에서도 체불로 인한 강제집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울산지청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악의·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거나,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포 영장 발부 등 강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울산지청은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반드시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면서 강제 집행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액 체불이더라도 엄정한 강제 수사를 집행하고, 잠복수사 기법 등을 활용해 체불 사실 및 피의자를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체불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앞으로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악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체포영장 집행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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