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지식재산권자 구제확대 법안 대표발의
상태바
박성민의원 지식재산권자 구제확대 법안 대표발의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11.18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특허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자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2년 4월 특허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등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회복 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했지만, 현행 ‘특허법’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특허료, 등록료의 추가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권리 회복 요건으로는 인정률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국내 개인·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시기를 놓쳐 탄소 중립 관련 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 권리가 소멸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 개인·중소기업 등이 특허료, 등록료 등의 납부 시기를 놓쳐 권리가 소멸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권리의 회복 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보전 기간이 지난 건에 대해 보전 대상이 아닌 회복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성민 의원은 “권리의 회복 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비율이 약 16%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으로 권리 회복의 문턱을 낮춰 중소기업과 개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탄소 중립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