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4월 특허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등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회복 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했지만, 현행 ‘특허법’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특허료, 등록료의 추가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권리 회복 요건으로는 인정률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국내 개인·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시기를 놓쳐 탄소 중립 관련 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 권리가 소멸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 개인·중소기업 등이 특허료, 등록료 등의 납부 시기를 놓쳐 권리가 소멸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권리의 회복 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보전 기간이 지난 건에 대해 보전 대상이 아닌 회복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성민 의원은 “권리의 회복 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비율이 약 16%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으로 권리 회복의 문턱을 낮춰 중소기업과 개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탄소 중립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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