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공적 마일리지 제도는 업무 특성에 따라 실적별로 마일리지를 주는 것으로, 누적된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특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심사 대상자들은 최상위 기준을 충족해 예비 심사 없이 본선에 올라갈 수 있는 ‘가’ 등급과 예비심사 자격이 주어지는 ‘나’ 등급으로 분류된다.
공적 마일리지 제도 도입 후 첫 정기 특진 시기를 앞두고 내달부터 1월까지 진행되는 대상자 선정에 울산경찰청에서는 경장부터 경감까지 총 54명이 지원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두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공적 마일리지가 적용된 뒤 형사는 생활주변 폭력배 40명 이상 송치, 강절도 피의자 50명 이상 검거, 살인 피해자 2명 이상 연쇄 또는 3명 이상 집단 살인사건 등을 해결해야 한다.
경제범죄 수사의 경우 사기 피해자 100명 이상 또는 피해액 600억원 이상의 주요 피의자 50명 이상, 전세사기 범죄 총책 및 등 브로커 포함 100명을 검거해야 하는 등 기준이 크게 올랐다.
이처럼 실적 기준이 엄격해지자 경찰들은 특진 대상자 명단에 드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공적 마일리지 제도의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특진 공적 기간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9월10일까지다. 제도가 개편되기 전 특진을 준비하던 경찰들은 바뀐 기준에 혼선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차라리 연초부터 바뀐 제도를 적용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들린다.
한 경찰 관계자는 “특진 제도는 현장의 경찰들에게 엄청난 동기 부여가 된다. 다만 이번에 바뀐 제도를 보니 기준 자체가 엄격해진데다가 시기도 애매해 지원 여부를 두고 다수가 고민하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제서야 특진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됐다’는 말도 나온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특진이 남용되면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었다. 올해 신정지구대 베스트 팀 특진 취소가 단적인 예다”며 “말 그대로 ‘특진’인데 이전처럼 기준이 낮으면 그건 특진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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