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쇠고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쇠고기 유전자 동일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밝혔다.
쇠고기 유전자 동일성 검사는 DNA 마커를 활용해 유통 중인 쇠고기 이력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한우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원산지 둔갑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올해 검사는 식육포장처리 및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수거된 쇠고기 150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16건(10.7%)은 이력번호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 이력번호는 출생부터 도축·포장·판매까지 한우의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기 위해 개체마다 부여하는 고유 번호다. 소분한 뒤 이력번호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잘못 붙이는 ‘단순 실수’일 수도 있고, 등급 상향을 위한 의도적 둔갑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한우로 표기돼 유통된 쇠고기의 경우 실제 한우가 맞는지 확인한 결과 모두 한우로 판별됐다.
검사 결과 불일치로 확인된 쇠고기를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신속한 행정 조치를 내리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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