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울산 울주군·사진) 의원은 18일 여성가족부 소관 2025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가 양육 부담을 덜어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 3자녀 이상 가구에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기에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대 1로 아동을 돌보는 사업으로, 소득 유형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정부 지원액과 본인부담액에 차이가 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 일과 육아의 병행, 고용·경력 단절, 돌봄 공백 등의 어려움으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직접적인 지원을 선호하고 있다.
서 의원은 “아이돌봄 사업 중에서도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해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에 더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다자녀 가구 할인율은 코레일의 경우 어른 KTX 요금할인이 2자녀 30%, 3자녀 50%이며, K-패스의 경우 내년부터 2자녀 30%, 3자녀 50%이다. 특히 일본은 소득과 상관없이 3자녀 이상은 모든 자녀의 대학 수업료가 면제된다.
서 의원은 “저출생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2자녀부터 다자녀로 간주하는 정책도 많으나, 3자녀 이상도 똑같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아이돌봄서비스부터 3자녀 이상은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가 내년부터 소득 기준 완화와 함께 정부 지원 비율도 높아지고, 시간당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지원 가구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부족해 올해 기준 서비스 대기(33일)보다 더 기다려야 할 상황이다.
서 의원은 “최저임금을 갓 넘기는 수준의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이 아이돌보미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아이돌보미사업 수혜 대상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사업실행 여건부터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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