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서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되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이 마련됐다.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퇴직금 제외)하거나, 5회 이상 체불과 더불어 체불 총액이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이면 상습 체불 사업주로 분류되고 각종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된다.
상습 체불 사업주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시 체불 자료가 활용되며 국가·자치단체 등 지원 사업에 참여 및 지원이 제한되고, 공공 입찰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개 사업주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체불임금 지급 시 해제 요청을 하며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신용 제재, 정부 지원 등 제한, 공공 입찰시 불이익 등을 받는 체불 사업주는 전국에 걸쳐 약 70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등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담겨 있는 만큼 법 시행 1년 내 사업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체불 임금을 청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임금 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과 임금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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