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개월 이상이나 3천만원 이상 체불땐 상습체불사업주로 분류 각종 경제적 제재
상태바
연간 3개월 이상이나 3천만원 이상 체불땐 상습체불사업주로 분류 각종 경제적 제재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4.11.25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해 관련 법이 개정·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상습 체불자의 기준을 마련하고 출국 금지를 시킬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아 실효성을 키웠다.

24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서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되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이 마련됐다.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퇴직금 제외)하거나, 5회 이상 체불과 더불어 체불 총액이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이면 상습 체불 사업주로 분류되고 각종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된다.

상습 체불 사업주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시 체불 자료가 활용되며 국가·자치단체 등 지원 사업에 참여 및 지원이 제한되고, 공공 입찰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개 사업주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체불임금 지급 시 해제 요청을 하며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신용 제재, 정부 지원 등 제한, 공공 입찰시 불이익 등을 받는 체불 사업주는 전국에 걸쳐 약 70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등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담겨 있는 만큼 법 시행 1년 내 사업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체불 임금을 청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임금 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과 임금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