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게놈특구, 2년 더 연장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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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게놈특구, 2년 더 연장운영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11.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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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자료사진)
DNA(자료사진)

울산의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다양한 성과를 내며 지역과 국가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울산의 게놈 서비스특구가 정부로부터 임시 허가를 받아 2년 연장 운영된다. 질환 맞춤형 진단마커 개발, 감염병 유전체 분석 등 특구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들은 고도화 작업을 통해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22일 서면으로 열린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 종료 예정인 30개 실증 사업에 대해 규제 개선 여부에 따라 종료, 임시 허가 부여, 연장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던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는 일부 사업이 축소되긴 했지만 법령 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돼 종료된다. 이로써 울산 내 규제자유특구는 3곳에서 2곳으로 줄었다.

이 사업은 공장 굴뚝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산칼슘을 제조하고 이를 건설 소재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탄산칼슘이 폐기물로 분류돼 일반사업자가 재활용할 수 없었지만,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일반사업자도 건설 소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울산 이외에도 세종 자율주행 특구,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특구, 충남 탄소저감건설소재 특구 등 4개의 특구가 규제 개선 후 종료됐다.

울산 게놈 서비스 특구는 임시 허가를 받아 2년간 연장 운영된다.

헬스케어와 정밀의료 서비스 산업화를 목표로 하는 이 특구는 바이오데이터 팜 구축, 질환 맞춤형 진단마커 개발, 감염병 대응 유전체 분석 등을 진행 중이다.

특히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UNIST는 울산시민 1만 명의 게놈 정보를 기반으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인체유래물은행인 바이오 데이터팜)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현행 생명윤리법상 민간기업이 게놈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많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각 실증 사업별 안전성을 입증한 뒤 규제 개선을 위한 타당성을 바탕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심혈관질환·우울증 등 질환 맞춤형 진단마커 개발 사업의 고도화 작업도 본격화한다. 추가로 유전자 데이터를 확보해 사업을 재검증하고, 진단마커를 상품화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할 계획이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유전체 분석 및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및 완치자 데이터를 활용해 감염병의 중증도, 감염시 신체적 나이 변화 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를 일부 적용하지 않고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을 허용하는 구역이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에서는 수소연료전지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자동차에 국한된 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을 모빌리티(실내물류운반기계, 선박 등)로 확대하는 것이다. 향후 수소연료전지를 장착한 모빌리티 개발·판매가 확대되고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 후보로도 선정된 상태다. 암모니아를 선박 연료로 활용하는 TTS(트럭-선박) 및 STS(선박-선박) 벙커링 기술 실증 사업이 예정돼 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신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법령 개정과 상용화를 추진해 울산이 대한민국 신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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