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 절차와 보안 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의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면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국민이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IC칩 비용 5000원을 내야 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울산 울주군을 비롯한 9개 지방자치단체(세종·강원 홍천·경기 고양·경남 거창군·대전 서구·대구 군위군·울산 울주군·전남 여수·전남 영암군)를 선정해 다음 달 27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뒤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 기간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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