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9월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관련, 지난 6월 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등 8개 시·도를 1차 지정했고 최근 강원·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 등 6개 시·도를 2차 지정했다.
해당 법안은 기업가치 제고 촉진 및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목표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하는 기업의 경우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기업상속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중산층 및 다자녀가구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하도록 했다.
현행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상속 공제 대상은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개정안에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파격적으로 확대했다.
때문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각 지자체는 법안 통과 시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회발전특구 정책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야권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기재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기업상속공제 확대를 촉구했다. 차형석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