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당 191만4000원에서 235만6000원으로 44만2000원 오른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 변경 시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 소유자나 대규모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된다.
울산 지역 부담금 단가는 하수도 사업 투자 비용 대비 85% 수준으로 설정돼 있으며, 지난해 1월 인상 이후 올해까지 동결된 상태였다.
울산시는 “이번 단가 인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사업비와 생산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하수도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투자비 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의 경우 하수도 보급률이 높고 분류식 하수관로를 설치했으며,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하·폐수를 고도 처리 시스템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보다 부담금 금액이 더 높은 상황이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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