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오후 10시9분께 거실에서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보이는 112’를 통해 신고자에게 현장을 비추도록 해 상황을 인근 경찰관에게 전파, 대상자를 신속히 분리하는 등 조치했다.
#지난 26일 오전 3시58분께 시장 내 금은방에 침입하려는 남성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보이는 112’를 활용해 신고자에게 현장을 비추도록 안내한 뒤, 절도범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검거할 수 있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 보이는 112는 △범죄 현장에서 가해자와 함께 있어 말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신고자가 모르는 장소에 있어 위치 설명이 힘든 경우 △화재 및 재난 현장에서 말보다 영상을 보여주는 게 효율적인 경우 등의 상황에서 112신고 접수 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가 가능하다.
28일 울산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직접 112 신고를 해봤다. 전화를 걸자 신고 요원은 “긴급 신고 112입니다. 여보세요”라고 말했다.
신고자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신고 요원은 “신고자분, 숫자 버튼을 아무거나 두 번 눌러주세요”라고 한 뒤,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똑’‘똑’ 소리를 들은 경찰은 말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고 신고자의 휴대폰으로 ‘보이는 112’ URL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했다.
신고 영상 데이터 및 위치 전송에 동의하는 URL을 누르자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등장했다. 검색 창을 누르니 경찰과 1대1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채팅창이 나왔다.
이를 통해 영상 전송, 위치 확인, 비밀 채팅 등이 가능했고, 신고자의 휴대폰으로 찍히는 현장 상황을 확인한 경찰이 효율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해당 시스템은 주로 가정 폭력이나 연인 간 교제 폭력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조난이나 화재 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보이는 112가 도입된 뒤 활용 건수는 지난 2022년 300건, 지난 2023년 181건, 올해 165건이다.
보이는 112가 실제 상황에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112신고 접수 요원의 높은 판단력과 대처 능력이 요구된다. 경찰도 이를 인지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112신고앱이나 신고포털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문자 신고, 영상 신고 등 간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112신고가 가능해져 시민 안전 확보에 보다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울산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김상욱 경사는 “‘보이는 112’ 시스템은 신고자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며 범죄 현장뿐만 아니라 재난이나 조난 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울산 시민들이 다양한 112 신고 방법 중 ‘보이는 112’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