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광역시 승격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도시 지역 확장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는 도심과 서울산권을 연결하고, 도심 곳곳에 흩어진 단절토지 등을 모아 축구장 30개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 이와 함께 관광 기반 조성, 정주 여건 개선, 기업 활동 유치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 토지 활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30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확정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와 변경 등을 다루는 법정계획이다. 5년마다 재수립된다.
지난 2월6일 도시계획의 혁신적 방안을 담은 ‘2030년 목표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했고 이후 산림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중앙 부처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쳤다.
재정비안은 △더 큰 울산을 위한 성장 기반 마련 △기업도시 울산을 위한 규제 개선 △울산 사람이 살기 좋은 정주 여건 개선 △미래도시 울산을 위한 혁신적 제도 도입 등을 4대 혁신 방안으로 삼았다.
혁신 방안별 주요 사업을 보면, 성장 기반 마련 분야에서는 1998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도시지역 확장을 추진한다.
비도시지역으로 묶여있던 선바위(UNIST)부터 언양 일원(반천산단) 서울산권 602만㎡가 도시지역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이 자연녹지로 변경되면 민간 및 공공개발이 가능해져, 도심과 서울산 지역의 단절을 막고 활용 공간을 늘려 광역시 다운 면모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지역 확장은 광역시 승격 이후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중앙 부처와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시는 산림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설득해 2023년 5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이후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재입안을 거쳐 시의회 의견 청취와 환경청 협의를 마무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이와 함께 도심을 단절한 개발제한구역 21만㎡를 해제해 개발 가용지를 확보하고, 태화강국가정원 일원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한다.
규제 개선 분야에서는 비도시지역 공장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 내 16만㎡의 용도지역을 기업 활동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항만시설보호지구 38만㎡ 해제도 추진한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문수로변 시가지경관지구를 일부 해제한다. 그동안 공업탑로터리에서 옥동을 잇는 문수로변의 경관보호지구 폭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이를 ‘도롯가에서 20m’로 균등하게 통일시키는 것이다.
이 밖에 울주군 상북이나 두동 등에 남아있는 미개발 1종 일반주거지역에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면 공동주택 설립을 허용하고, 건폐율이 높은 취락지구를 151개(약 140㎡)로 대폭 확대해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도 나선다.
기존 울산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상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의 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시 울산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혁신제도도 도입한다. 공공과 민간이 사전 협상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발생 수익 일부를 공공 이익으로 환수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와 사업 공공성에 따라 건축물 용도나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토지 이용 규제가 완화돼 시민과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