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중구 곽남4안길 30 의화법단 일원. 골목길로 들어서자, 야자수 매트가 설치된 공터가 보인다. 공터와 옆 건물 경계 부근에 담벼락이 설치됐던 흔적이 남아 있다.
공터와 옆 건물 사이에는 담벼락 등 어떤 장애물도 설치돼 있지 않아 문을 통하지 않고도 무단 출입할 수 있다.
1일 중구에 따르면, 해당 공터는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매입한 빈집 4곳 중 한 곳이다. 올해 초 매입을 완료하고 지난 9월 1억5200만원을 들여 철거했다.
철거 업체는 빈집 옆 건물인 법단측에 담벼락 철거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법단 측은 원상복구를 전제로 철거 동의를 구하는 줄 알고 허락했다.
하지만 철거가 완료됐음에도 담벼락의 원상복구는 없었다. 구청과 업체 측에 문의했지만, 사전에 담벼락 철거에 대한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서로가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다.
법단 관계자는 “빈집 철거 과정에서 담벼락이 금이 가고 구멍이 뚫렸다. 철거 업체에서 담벼락이 오래 돼 철거해야 한다고 하기에 담벼락을 새로 세워주는 것을 전제로 철거를 권하는 줄 알았다”며 “관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승낙한 것이다. 공사 중에 청소도 해주고, 커피도 타 주고 수돗물도 사용하게 해줬는데, 이제 와서 업체도 구청도 서로 책임을 미루니 배신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담벼락이 없으니 최근 무단 침입자가 발생할 뻔하기도 했다. 몇 년 전에 살인 사건도 발생한 곳인데, 담벼락이 없으니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구는 공사 전 관련 민원이 예상돼 현장 소장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 달리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중구 관계자는 “충분히 예상되는 민원이기에 현장 소장을 통해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 단서가 달리지 않은 채 철거 허락이 떨어져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며 “서로 말이 달라 삼자대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를 위한 접점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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