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군다나 회전교차로 한가운데에 24시간 영상이 상영되는 4m 높이의 미디어 아트 조형물을 설치해 통행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울주군의회와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진행하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8억500만원을 반영했다.
서생면 진하리 80-36 일원과 온양읍 발리 585-10 일원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각각 1억3100만원, 1억6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두 곳의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비보다 더 많은 예산인 3억6500만원이 진하 회전교차로 내 미디어 조형물 설치에 사용된 것. 예산안에서는 이같은 세부 사업 내용과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고,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조형물 설치에 대한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달 28일 열린 제23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상우 울주군의회 의원은 “회전교차로 설치 예산 8억원 중 3억6500만원이 조형물 설치에 들어가는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형물 설치 사업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며 “꼼수 예산 편성을 통해 의회 눈을 속이고 설치한 조형물에 대해서는 자체 공유재산 심의 등 제대로 된 행정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회전교차로 교통섬 안에 설치된 미디어 조형물의 적절성 논란도 제기된다. 실제로 차량으로 진하 회전교차로를 진입하면 조형물로 시야 사각지대가 생겨 진출입로의 차량을 빠르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2022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서도 소형·초소형 회전교차로 등은 중앙교통섬 내 시설물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설치하더라도 중앙교통섬 내 조경시설은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안전을 위해 교차로 시거를 방해하는 조경 시설은 지양하며, 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 방향은 바깥쪽에서 안쪽을 향하도록 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명시해뒀다.
지난해 광주 양림동 회전교차로 교통섬에도 LED 미디어 아트 작품이 설치됐다가 운전자·보행자 안전성 논란이 잇따라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되기도 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회전교차로 사업의 일환으로 조형물을 설치가 진행된 만큼 별도 언급은 없었다”며 “인근 주민들 사이 일대 경관개선 요구가 있어 진하해수욕장 상징성 부각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