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무부는 광역지자체에 비자 발급 요건 설계와 비자 발급 대상자 추천 권한을 주는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비자 발급은 전국적으로 기준이 같은데, 이를 완화해 지역별로 차등을 둘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10월 김두겸 울산시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부울경 단체장과 대통령 간담회’에 참석해 울산형 광역비자제도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3월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시범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한다. 시범 사업 대상은 유학 비자(D-2)와 특정 활동 비자(E-7)다.
울산시는 우수 외국인 인재를 적기에 확보, 지역 내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형 광역 비자’를 설계 중이다.
울산형 광역비자는 유입형 비자(E-9·E-7)를 확대하고, 정주형 비자(F-2·F-4·F-5)를 촉진해 통합적 접근을 통한 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우수 인력을 통한 가족 단위 지역 이주를 유도해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하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지역 주력산업인 제조업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넘어 향후 농어업, 서비스 분야, 유학생 가족, 창업 등 울산형 광역비자 발굴을 위한 다양한 수요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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