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북구 중고차 매매 단지. 매매 상사 입구나 사무실 어디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대한 안내문이 부착돼 있지 않다.
다수의 매매상도 소화기 설치 의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중고차 매매상 A씨는 “5인승 이상이면 대부분의 승용차가 해당한다”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된다고 뉴스를 보긴 했지만, 구청 등에서 보낸 공문이 없어 손님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안내해야 할지 모르겠다. 몇몇 업체가 준비 중이라고만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차량등록사업소 역시 마찬가지였다. 민원대나 입구 어디에도 중고차 소유권 변경 등록 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택시 소유권을 변경한 B씨는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 차량 등록하면서 별도의 안내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시장 정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현대·기아차는 지난 1월부터 출시되는 차량 전체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고 있다.
반면 중고차 시장은 제대로 정보 전달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로 거래된 자동차는 5인승 이상일 경우 차량 종류에 따라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 출시되거나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 정기 검사 시 확인한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에 대해 홍보 중이다”며 “2일 중으로 울산소방본부 자체적으로 자동차 검사소 등에 안내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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