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울산 남구 차오름센터에서 열린 세미나는 시민, 포럼회원, 지자체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 패널토론, 총평 순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고령자 교통사고 증가를 고령자만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제도적으로 이들이 왜 운전할 수밖에 없는지를 들여다보고, 면허 반납뿐만 아니라 고령자 이동권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이성근 울산시민안전포럼 상임대표는 주제 발표에서 “고령운전자들이 운전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 친환경 안전한 자동차 개발 보급 △고령 운전자를 대비한 교통안전 시설 확충 △고위험 운전자 선별 및 면허 제한 △이동권 확보 및 고령자 친화적 교통 시스템 구축 △법규를 무시하고 안전 운전을 불이행하는 난폭 운전자 규제 대폭 강화 등 범칙금 누진제 시행의 다섯 가지 대책을 제언했다.
패널토론에서 강대길 울산시의원은 “젊은 도시 울산도 고령인구가 16.85%로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고령운전자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한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고령인구의 이동권 확보를 우위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식 한국도로교통공단 울산지소장은 “면적이 넓은 울산은 상대적으로 대중교통까지 열악해 자가차량 이용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경제적 활동이나 여가 활동을 국가나 지자체가 억지로 중단시킬 수 없다”며 “법적·제도적 개선과 도로 환경 개선, 교육·인식 개선, 차량 기술적 지원 장치인 첨단운전보조시스템(ADAS) 도입, 페달 블랙박스를 포함한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현 울산경찰청 교통과 경위는 “해외 사례를 들여다보면 지난 1998년부터 27년간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에서도 65세 이상의 면허 반납률이 여전히 2%대에 머물고 있다”며 “미국, 호주,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시행 중인 제도 중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고령운전자에게 고속도로 운전금지, 야간 운전 제한, 출퇴근 시간, 자택, 마트, 병원 왕복 등 일정 시간대나 장소, 특정 날씨 등의 조건에서만 제한적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고령운전자는 지난 2019년 6만810명에서 지난해 9만4976명으로 56.2%가 증가했다. 이에 비례하듯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난 2019년 516건에서 지난해 662건으로 28.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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