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게임용 태블릿으로 각광받는 중국산 제품을 검색하면 미개봉 제품이거나 사용한 지 몇 달 되지 않는 제품 판매 글을 여럿 볼 수 있다. 판매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대다수가 자신의 판매 행위가 전파법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다. 심지어 관세를 지불했기에 전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판매자도 있다.
게임용 태블릿을 판매하던 A씨는 “(중국)내수용 기기지만 관세를 납부했기에 전파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요즘 하도 신고하는 사람이 많아 판매 가격도 저렴하게 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울산전파관리소에 따르면, 개인이 태블릿, 노트북, 휴대전화, 음향기기 등 전자기기를 해외에서 직구하거나 구매 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뒤 1년 안에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전파법에서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 기자재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및 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매자의 경우 국내 반입 1년 이후 재판매하더라도 적합성 평가가 면제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정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외직구 전자기기 제품은 구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시행령이 실시된 지 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300건 이상의 전파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울산도 지난해 17건, 올해 14건의 전파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전자기기를 직구하는 연령대가 젊은 만큼 사회로 진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파법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울산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전자기기 해외 직구와 관련해 각종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으며, 현재의 규제가 차차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고 판매자뿐만 아니라 위탁 판매자도 애매하다 싶으면 전파관리소로 문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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