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또 상환연장제도의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도 상환여장 대상에 포함하는등 금융지원 대상을 추가 확대한다.
신용취약 소상공인에게는 저리 대출자금을, 성실 상환자에게는 추가자금 및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또 2025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총 10조원을 목표로, 원금 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또 신속한 채무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동의율 현황을 공개하고 소상공인 이용 간편결제 서비스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다. 또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운영해 고객 변심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컵 사용 시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한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확히 한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고,피해조정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다. 직영을 조건으로 운송사업자의 화물차 신규 증차도 내년 한시 허용하고 버스터미널 내 물류창고 등 소상공인 관련 업종 입점 허용 등 현장에서 겪는 돌부리 규제도 과감히 걷어낼 계획이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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