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일원은 2년 전 해당 지주들이 성토(흙 쌓기) 등 행위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원주민의 반발이 이어졌던 곳으로 토지형질 변경 이후 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폐기한 폐기물인지 성토 이후 발생한 부속물 등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 관리 당국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찾은 북구 시례동 84 일원. 동산을 따라 풀숲과 비포장 도로를 지나가자 묘지 2개가 위치해 있다. 인근에는 묘지가 위치한 땅보다 높은 위치의 또다른 땅이 보인다. 땅 사이에 배수로를 따라 내려가다 보니 콘크리트 덩어리로 추정되는 더미가 곳곳에 놓여 있다.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다 보니 배수로를 따라서 물이 빠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갈대가 물길을 막고 있고 특히 이 더미들이 배수로에도 위치해 있어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난 2017년 해당 지주들이 지자체에 토질형질 변경 등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성토를 진행, 2022년 북구청으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인근의 또다른 지주는 성토 전까지는 우수가 동천강으로 잘 흘러갔지만, 하류 지점에 1.5m 높이의 성토로 인해 배수 불량, 물고임이 발생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지주 A씨는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 포대나, 콘크리트 더미 등 건설폐기물이 곳곳에 버려져 있는 걸 확인했다”며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모 산업단지 건설업체가 와서 몰래 폐기하고 갔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토는 법과 규정에 맞지 않는다. 배수로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콘크리트 더미 등 준공 이후에도 불법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사실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더미가 지주들의 성토 과정에서 발생한 부속물인지, 불법으로 방치한 건설폐기물인지 판단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북구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로 성토과정이 이뤄졌고, 절차에 맞춰 행위허가가 진행됐다. 울산시 감사를 통해서도 절차상 행위허가에 관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면서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성토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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