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장공모제는 교사들이 승진 점수를 받고자 상급자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하거나 보여주기식 업무를 하는 등 폐해를 없애고자 추진됐다.
2007년 9월부터 교장공모제 학교가 시범운영되다가 2011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울산을 비롯한 전국 모든 초·중·고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화됐다.
교장공모제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이 있다. 이 중 개방형은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다면 교장직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울산에서는 2010년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최초로 개방형 교장이 임명된 바 있다. 2019년에는 울산 6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통해 평교사 출신 교장 2명이 배출되는 등 학교 현장의 수평적인 문화가 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개방형 교장공모제는 교육감이나 특정 단체 출신의 교장 임용을 위한 코드·보은 인사 통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가운데 최근 울주군 한 중학교에서 실시된 개방형 교장공모제가 도마에 오르며 재차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추진 과정에서 다른 학교 교직원이나 학교와 관계없는 외부인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게 문제라는 것이다. 해당 중학교의 경우 ‘교장 재임’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고운중학교는 최근 개방형 교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현 재직 교직원도 지원 가능하다’는 내용을 결정했고, 시교육청은 이를 승인했다”며 “원서 접수 결과 2021년 교사 신분으로 공모 교장에 발탁된 현 교장이 다시 지원했다. 이는 교육감과 가까운 특정 단체 출신의 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교육청과 고운중은 공정하지 않은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철회해야 한다. 이러한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시 교육부와 감사원에 감사를 정식 요청할 계획”이라며 울산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당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2025년 교장공모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최종 승인했다”며 “해당 지침에 따라 임기 만료된 공모 교장은 공모 교장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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