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울산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등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울산의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2415건으로 지난해(2100건) 대비 15% 늘었다. 아직 12월 한달이 남았지만, 11월까지 누적 건수가 지난해 전체(2243건)보다 많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울산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 | |||
구분 |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 토지 | 건물 |
2023년(1~11월) | 923건 | 891건 | 286건 |
2024년(1~11월) | 1030건 | 1009건 | 376건 |
물건별로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대부분 주거시설인 집합건물이 올해 1030건으로 지난해(923건)보다 11.6% 증가했다. 집합건물은 최근 아파트 등 주택 거래량 감소로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경매시장으로 넘어온 것으로 파악된다.
토지는 올해 1009건으로 한 해 전(891건)대비 13.2% 늘었고, 경기 침체 등 여파로 상가 등 건물 경매 신청 건수는 올해 376건으로 지난해(286건)보다 30% 넘게 껑충 뛰었다.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된 이후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주택담보대출 등 실질 금리에 인하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경매에 넘어간 물건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와 함께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도 크게 늘었다.
올해 1~11월 울산의 소유권이전등기(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신청 부동산은 108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738건)보다 32.1%나 증가했다. 집합건물이 지난해 345건에서 올해 520건으로 50.7%나 늘었고, 토지도 302건에서 466건으로 54.3% 증가했다. 건물은 한 해 전 91건에서 올해 102건으로 12.1% 늘었다.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난 11월 울산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81.2%를 나타내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주거시설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낙찰가율은 79.3%로 떨어졌고, 낙찰률은 28.4%에 그쳤다. 업무·상업시설은 낙찰률 20.2%, 낙찰가율은 65.7%였고, 토지는 낙찰률 18.6%, 낙찰가율 41.6%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임의경매 건수는 금리가 높을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한동안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집값 급등기에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