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청은 올 1월부터 11월까지 770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4년 정기·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606곳(78.7%)에서 이 같은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지청은 이 과정에서 20억3000여만원의 체불 금액도 적발해 19억8000만원을 체불 근로자에게 청산 완료 조치했다. 나머지 미지급 임금은 청산을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 결과, 울산이 제조업의 도시인 만큼 218곳의 제조업 사업장에서 1016건의 위반 사항과 9억7000만원의 상당의 임금 체불이 확인됐다.
이어 기타 산업(267곳) 769건·7억2000만원,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160곳) 410건·6000만원, 운수창고통신업(67곳) 201건·2억5000만원, 건설업(58곳) 94건·3000만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상세 내역으로는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법 위반 건수의 31.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15.8%, 임금명세서 미비가 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내년에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가해지는 만큼 기초 노동질서 준수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임금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