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한 교육당국의 재정난이 현실화한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이 지난해 울산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2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의 부담을 줄이고,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10개 학교법인 14개 학교의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부담금 약 36억원의 26.31%인 9억5000만원에 그쳤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은 법인전입금 가운데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을 포함한다. 이는 사립학교법인에서 전액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현행법상 교육당국이 사립학교법인에 강제로 법정부담금을 내게 할 방안은 없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법인이 내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고스란히 시교육청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울산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20학년도 13.80%, 2021학년도 10.87%, 2022학년도 13.39%로 집계됐다. 시교육청이 해마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립학교법인이 덜 낸 법정부담금을 충당하는 것이다.
지난해는 전년과 비교해 납부율이 12.92%p나 올랐지만, 시교육청의 지원금은 예년과 비슷하게 약 26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장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 교육당국이 미납금을 메워주는 관행은 사학계에서 이미 굳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법인에서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나몰라라’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립학교 설립 시 기준을 강화하거나 설립 이후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구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납부 독려를 꾸준히 한 결과 지난해 납부율이 눈에 띄게 오르는 성과를 냈다”면서도 “자체 수익을 위한 사립학교의 고민이 부족한 게 현실인 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납부 의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