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는 오는 20일까지 사흘 동안 병원 신관 직원식당 앞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보협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 9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달 3일까지 9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지노위는 현장 조정을 거쳐 23일까지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임금 부분과 관련해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병원 측은 향후 5년 동안 의료 수가와 기본급을 연동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의료수가 연동은 그 기간 동안 단체협상 및 보충협약 외 임금 협상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고, 최근 10년 의료수가 평균 인상률이 1.7%에 불과하는 등 임금 하락”이라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조는 이날 시작된 조합원 쟁의행위 투표에서 조합원 재적인원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고, 지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면 파업권을 얻게 된다.
문제는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의·정 사태로 병원 응급실 및 병상 가동률이 50%로 떨어진 상황에서, 노사간 의견 대립으로 파업까지 겹친다면 울산 지역 의료 공백 심화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한편 지난해 노조는 기본급 인상분과 인력 충원 등에서 병원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28일 동안 병원 역사상 최장 파업을 벌였다. 2022년에도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해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전날 극적 타결돼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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