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업무땐 수당…市 ‘MZ공무원’ 기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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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업무땐 수당…市 ‘MZ공무원’ 기살리기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12.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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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잦은 야근에 시달리는 공무원에게 특별수당 10만원을 매달 지급하는 등 MZ 공무원 기 살리기에 나선다.

시는 내년에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근속 유도, 근무 환경 개선, 처우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직원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추진 과제는 △저연차 공무원 공직 생활 만족도 제고 △공직사회 출산·양육 지원 강화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 3대 분야다.

시는 우선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는 데 집중한다. 시는 내년부터 잦은 야근, 민원, 비상근무 때문에 직원들이 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매달 10만원의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한다. 6급 이하 저연차 공무원의 10%가 수당을 받을 전망이다.

자녀를 출산한 직원은 출산축하금을 복지 점수로 받는다. 출산축하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이다.

직장어린이집 안에 0세 반을 개설하고, 육아시간 사용과 가족돌봄휴가 등 특별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할 예정이다.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높이고,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후생복지 수준 향상도 추진한다.

시가 주관·주최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 지원을 위해 휴일에 동원되는 공무원에는 1일 최대 12만원 범위에서 근무 시간에 비례해 경비를 지급한다. 14년째 동결된 시험종사수당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업무 복귀에 앞서 충분한 애도 기간을 부여하고자 경조사 휴가 일수도 늘린다.

시는 ‘울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자기 계발 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5일,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 기간을 1일에서 3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는 직원 하계 휴양비, 모범노조원 해외 연수, 상조 서비스, 직원 동호회 등 각종 후생복지 사업도 물가 상승률과 민간 기업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 내부 혁신과 변화를 확대하고, 다양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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