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음식점 등 업무·편의시설의 입주 업종 확대와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의 전대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 입주기업 대상 수요 조사 등을 통해 1종 항만배후단지 업무·편의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병의원 등 15개 업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했다. 또 항만배후단지의 관리기관이 배후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종은 해수부 장관과 협의해 입주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이 밖에도 배후단지 입주기업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후방 연관 산업 등 업종에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을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이날 우수한 선원을 양성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2차 선원 정책 기본계획’도 수립·발표했다.
해수부는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 이행 중장기 로드맵의 일환으로 장기 승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안정적 선원 수급 기반 마련 △일하고 싶은 선내 근로환경 조성 △글로벌 미래 선원 육성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한국인 선원 공급을 늘리기 위해 경력 단절 선원의 승선 근무 복귀를 지원하는 등 선원 취업 연계 교육을 확대하고, 외국인 선원 도입·관리 제도의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선내 초고속 인터넷 도입 지원, 선원 민원 행정서비스 디지털화 등 선원 복지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은정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