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기능 추가…인형뽑기 열풍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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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기능 추가…인형뽑기 열풍 재점화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5.01.0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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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년 전 인기를 끌었다가 매출 감소에 문을 닫았던 ‘인형뽑기방’이 지역 상권 곳곳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은 2일 울산 중구의 한 인형뽑기방 사진.
3~4년 전 인기를 끌었다가 매출 감소에 문을 닫았던 ‘인형뽑기방’이 지역 상권 곳곳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일 찾은 울산 중구 성남동 젊음의 거리 아케이드 거리. 밝은 조명에 한 집 걸러 한 집가량 들어선 밝은 조명의 인형뽑기방은 모여든 사람으로 그야말로 성업 중이었다.

인형뽑기방 안은 다양한 크기와 상품이 들어있는 기계는 물론이고, 현금만 가능했던 몇 년 전과 달리 모든 기계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했다. 현금 교환이라는 번거로움이 없어지며, 소비자들의 연이은 ‘도전’으로 인형뽑기방의 매출도 증가했다.

실제로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기기가 바뀌게 되면서 예전보다 매출이 10배 이상 올랐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기계 몇 대만 들어놓고, 대부분 무인매장으로 운영되는 인형뽑기방의 특성상 관리 비용도 적다. 이에 다른 가게 안에 기계 한두 대만 들여놓고 운영하는 ‘숍 인 숍’ 형태로도 운영된다. 실제 오락실·볼링장·무인 사진관 등에 기계를 들여놓고 운영하는 곳도 있다. 특히 적은 운영비는 커진 상가 공실률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상가 1층에 공실이 많으면 입주자나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물론, 다음 임대인이 들어와 재정비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건물주가 직접 적은 비용을 들어 무인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형뽑기방은 소규모·저비용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어 보이지만, 신고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생각보다 창업에 제약이 따른다.

인형뽑기방을 창업하려는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19호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이 제한되기에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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