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영풍·MBK연합, 집중투표제 놓고 장외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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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MBK연합, 집중투표제 놓고 장외다툼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5.01.0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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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임시주주총회를 3주가량 앞둔 가운데 ‘집중투표제’ 등 주총 안건과 관련해 장외 다툼을 벌이고 있다.

2일 영풍·MBK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집중투표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이사 선임이 불가능하다며 ‘소수주주를 위한 제도’라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1·2대 주주에게 80~90%가 집중된 현 지분 구도에서는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가 신규 이사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의결권 지분 20%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해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영풍 연합은 “집중투표제 도입 의안이 가결되고 이사진 수가 19인으로 제한되면 주요 주주들의 보유 지분을 고려했을 때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주체는 1·2대 주주에 한정되고, 기타 소수주주 측 이사 선임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한국상사법학회가 출간한 <주식회사법대계>(제4판) 2권에 실린 ‘집중투표제 시행 때 소액주주가 1명 이사 선임을 위해 필요한 최소 보유주식주 공식’을 들었다.

이들은 “소수주주들이 특정 이사 후보 한 명을 이사회에 포함시키기 위해 과반 이상 결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를 알면서도 최 회장 일가 유미개발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이유는 최 회장 자리보전용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집중투표제는 대표적인 소액주주 보호 제도로 이사회 다양성 강화와 투명성 증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측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소수주주는 의결권을 특정 후보 1명 또는 수인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해 일반투표제 때보다 이사 후보 투표 과정에서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에 가장 맞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임직원은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안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전향적인 검토와 동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MBK와 영풍도 회사의 발전이나 소수주주 보호를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 증대만을 위한 방식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임시 주주총회 지지를 호소하는 주주서한을 냈다. 최 회장은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들은 지속적으로 탁월한 재무·운영 성과를 달성해왔다”며 “이번 임시주총은 누가 진정으로 고려아연을 지속 가능하고 투명하며, 주주 중심의 미래로 이끌 것인지 판단하는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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