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영풍·MBK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집중투표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이사 선임이 불가능하다며 ‘소수주주를 위한 제도’라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1·2대 주주에게 80~90%가 집중된 현 지분 구도에서는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가 신규 이사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의결권 지분 20%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해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영풍 연합은 “집중투표제 도입 의안이 가결되고 이사진 수가 19인으로 제한되면 주요 주주들의 보유 지분을 고려했을 때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주체는 1·2대 주주에 한정되고, 기타 소수주주 측 이사 선임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한국상사법학회가 출간한 <주식회사법대계>(제4판) 2권에 실린 ‘집중투표제 시행 때 소액주주가 1명 이사 선임을 위해 필요한 최소 보유주식주 공식’을 들었다.
이들은 “소수주주들이 특정 이사 후보 한 명을 이사회에 포함시키기 위해 과반 이상 결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를 알면서도 최 회장 일가 유미개발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이유는 최 회장 자리보전용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집중투표제는 대표적인 소액주주 보호 제도로 이사회 다양성 강화와 투명성 증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측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소수주주는 의결권을 특정 후보 1명 또는 수인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해 일반투표제 때보다 이사 후보 투표 과정에서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에 가장 맞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임직원은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안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전향적인 검토와 동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MBK와 영풍도 회사의 발전이나 소수주주 보호를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 증대만을 위한 방식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임시 주주총회 지지를 호소하는 주주서한을 냈다. 최 회장은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들은 지속적으로 탁월한 재무·운영 성과를 달성해왔다”며 “이번 임시주총은 누가 진정으로 고려아연을 지속 가능하고 투명하며, 주주 중심의 미래로 이끌 것인지 판단하는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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