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해양 재난구조대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기존 민간 구조대를 개편해 구성한 ‘울산 해양 재난구조대’를 출범한다고 6일 밝혔다.
해양 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해양 인명구조의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월 제정돼 지난 3일부터 시행됐다.
그간 ‘민간해양구조대’는 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법 시행으로 민간해양구조대는 ‘해양 재난구조대’라는 명칭의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해 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울산해경은 기존에 운영 중이던 민간해양구조대를 5개 지역(강동, 방어진, 울산항, 진하, 기장)으로 나눠 부서를 구성하고, 여기에 울산해경의 직할 부서인 드론 구조대를 포함한 총 6개 부서 300명의 ‘울산 해양 재난구조대’를 신규 출범한다.
이어 울산해양재난구조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과 단체 피복 지급·포상 기회 확대 등의 사기진작 방안을 고려 중이다.
안철준 울산해경 서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숙원이었던 해양 재난구조대 출범으로 구조대원들 스스로가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구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고 책임감이 생겼다”며 “이를 통해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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