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고이사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시선관위는 각 구·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금품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만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동시이사장선거 3억원)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울산시선관위는 이날 남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입후보설명회를 열고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도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금품선거 OUT’ ‘정책선거 실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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